부모님이 자녀에게,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'증여세'를 간과합니다.가족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하면 국세청의 추적을 받을 수 있으며,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.✔ 증여세 기준 금액부터 정확히 알자직계존비속(부모→자녀, 자녀→부모): 10년 기준으로 성인은 5,000만 원, 미성년자는 2,000만 원까지 비과세배우자 간 증여: 10년 기준 6억 원까지 비과세그 외 친족: 1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, 5,100만 원을 송금하면 초과 금액 100만 원에 대해 세율 10%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피하는 방법10년 주기 비과세 한도 이내로 이체 – 이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