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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자녀에게,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'증여세'를 간과합니다.
가족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하면 국세청의 추적을 받을 수 있으며,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.
✔ 증여세 기준 금액부터 정확히 알자
- 직계존비속(부모→자녀, 자녀→부모): 10년 기준으로 성인은 5,000만 원, 미성년자는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- 배우자 간 증여: 10년 기준 6억 원까지 비과세
- 그 외 친족: 1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
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, 5,100만 원을 송금하면 초과 금액 100만 원에 대해 세율 10%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피하는 방법
- 10년 주기 비과세 한도 이내로 이체 – 이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 대상이 됩니다.
- 용도 명확히 하기 – 학자금,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, 용도 입증자료를 남겨야 안전합니다.
- 이체 시 메모 작성 – 예: “6월 생활비”, “등록금 송금”, “병원비 지원” 등으로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표시하세요.
- 현금 거래 지양 –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야 입증 가능하므로 가급적 계좌를 통한 투명한 거래가 좋습니다.
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이렇게
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납부도 함께 해야 합니다.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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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정리
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, 세법상 기준을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통해 안전하게 이체하고,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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