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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개요
- 정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: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격의 10% 환급 (최대 30만원)
- 대상: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(법인/미성년자 제외)
- 기간: 2025년 7월 4일(구매일 기준 이후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대상 품목: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, 드럼/일반 세탁기, 전기밥솥, 유선진공청소기, 공기청정기, TV, 제습기, 의류건조기, 식기세척기 등
신청 절차
- 제품 구입
- 2025년 7월 4일 이후 지정 품목(1등급, 일부는 1–2등급)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을 구입
-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실제로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
- 증빙서류 준비
- 영수증(구매내역서)
- 에너지등급 라벨 사진
- 제조번호(시리얼 넘버)와 모델명이 기재된 명판 사진
- 본인 신분증 사본
-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
- 환급신청
- 2025년 8월부터 공식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- 구매정보, 계좌정보, 증빙서류 업로드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2025년 8월부터 공식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
- 환급금 수령
- 서류 검토 후 약 한 달 내외로 본인 계좌로 환급금 지급
참고사항 및 유의점
- 반드시 실물 제품에서 효율등급 라벨 및 명판을 직접 찍어야 하며,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로는 인정되지 않음
- 구매일이 2025년 7월 3일 이전인 제품은 환급 불가
-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사업 관련 문의는 으뜸효율 환급사업 고객센터(1566-4984)에서 안내
지원 품목 및 적용 기준
품목등급 조건기준 시행일
| 냉장고 | 1등급 | 2018.04.01 |
| 김치냉장고 | 1등급 | 2017.07.01 |
| 에어컨 | 1등급 | 2018.10.01 |
| 드럼세탁기 | 1등급 | 2018.07.01 |
| 전기밥솥 | 1등급 | 2018.04.01 |
| 공기청정기 | 1등급 | 2020.03.01 |
| TV | 1등급 | 2018.01.01 |
| 제습기 | 1등급 | 2016.10.01 |
| 의류건조기 | 1등급 | 2020.03.01 |
| 식기세척기 | 1등급 | 2025.01.01 |
| 유선진공청소기 | 1-2등급 | 2019.01.01 |
한눈에 보는 신청 순서
- 구매(7/4 이후) → 증빙서류 준비 → 으뜸효율 홈페이지 신청(8월~) → 환급금 지급
환급사업 공식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최신 신청 일정 및 안내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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