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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기초연금 인상 및 신청 방법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. 물가·소득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이 조정되며,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특성(단독가구/부부가구 등)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대체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, 구체적인 금액과 감액·부가 규정은 해당 연도의 고시 및 지침을 우선합니다.
대상·자격요건
| 구분 | 요건 | 비고 |
|---|---|---|
| 연령 | 만 65세 이상 | 출생일 기준 해당 월부터 산정 |
| 거주 |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| 장기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가능 |
| 소득 |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| 근로·사업·재산의 소득환산 포함 |
| 가구 | 단독가구·부부가구 구분 적용 | 부부 모두 대상이면 부부감액 규정 적용 가능 |
지급 금액·산정 방식
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. 동일 연령이라도 소득·재산, 배우자의 수급 여부, 타 급여와의 중복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과 급여 상한이 조정되며, 부부 모두 수급 시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Tip: “내가 받을 금액”은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.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의 자격 심사 확정 후 결정됩니다.
신청 방법 (온라인/오프라인)
온라인(권장)
- 복지로 접속 → 공동/간편 인증 로그인
- 서비스 검색에서 “기초연금” 선택 → 전자신청 진행
- 가구·소득·재산 정보 입력 및 동의서 제출 → 접수 완료
오프라인
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, 신분증 확인, 필요서류 제출
- 접수증 수령 후 심사 결과 통지 대기
필요 서류
- 신분증(대리 신청 시 위임장·대리인 신분증)
- 지급 계좌 통장사본
- 가족관계·주민등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(대부분 전산 연계)
- 소득·재산 관련 증빙(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)
유의사항·자주 틀리는 점
- 소득인정액 누락: 금융소득·임대소득·재산 변동을 빠뜨리면 과지급/환수 위험이 있습니다.
- 부부감액 규정: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가구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해외 체류: 장기 출국 시 지급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전 신고를 권장합니다.
- 타 급여 중복: 다른 급여와의 관계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FAQ
Q1.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?
신청·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통상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, 지자체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Q2. 소득·재산이 변동되면?
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환수·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Q3.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.
공식 안내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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